국토해양부는 중소기업이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금년 3월28일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서 정해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금번 개정으로 물류업체의 산업 활동과 일반기업의 물류활동이 증가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 관리를 위해 사용토록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한 뒤, 6월중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개발부담금이란? -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 개발이익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1989년 도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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