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작년 7월 전면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이 ‘08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기점검으로 인한 물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2년에 한번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하였다. 그간 업계에서는 매년 정기점검에 따른 서류준비, 비용부담 등이 과중하여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3자물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인증심사기준상 배점을 조정하였다. 우수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인증심사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자 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3자 물류매출 비중이 30%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제3자 물류관련 지표의 배점을 강화하였다. 또한, 물류전문인력 활용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문인력 보유수준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였다.
한편, 현재 인증 종합물류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3자 물류 비중 등은 ‘1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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