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중앙일보, 4.17) ㅇ 480억 들인 인천북항 목재부두는 공단과 멀어 화주들이 외면하고 있어 1주일에 한 척꼴로 선박이 입항 - 물류예측 잘못하여 예산을 낭비한 하나의 사례
▶ 보도 참고내용 ㅇ 인천항 전체 목재물량(294만톤) 중 63%에 해당하는 186만톤은 내항 인근 남동공단에 위치한 화주들이 수입 - 이들 업체는 북항 이용시 육상운송비가 과다(2배)하다는 이유로 내항 목재부두를 이용
ㅇ 단, 전체 목재물량의 약 37%(108만톤)는 북항 및 검단지역에 위치한 중소형 화주들이 수입
ㅇ 정부는 북항 및 검단지역에 위치한 목재 수입 화주들이 인천북항 부두를 적극 이용하도록 지난 4. 8 관련 대책을 마련 - 단기대책으로 접안료 30% 및 화물입항료 50% 감면, 하역료 인하(내항 대비 10~20%) 및 내항지역 원목 무단야적 집중단속
≪시설사용료 및 하역료 감면 효과(1만톤선박, 3천톤원목 하역시)≫ ① 접안료 30% 감면 : 204원, ② 화물입항료 50% 감면 : 153원 ③ 하역료 20% 인하 : 900원 → 총 1,257원 감면 가능 |
- 중장기대책으로 북항목재부두 운영사 지분 조정을 권고하여 1~2개 회사의 책임경영이 가능토록 유도(현재 9개사 컨소시움) - 중소형 화주들이 대형선박 용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화주 및 선사를 주선하고, 필요한 경우 용선료 인하 협상을 중재
ㅇ 운영사에서도 북항 인근에 위치한 중소화주 물량을 집중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 - 인근 화주들이 북항 목재부두 이용시 내항보다 육상운송비가 저렴(33%)하고, 갑문 미통과 등으로 항비의 50%까지 줄어 화물톤당 4,393억원 절감할 수 있는 효과 집중 홍보
≪ 산출내역(1만톤선박, 3천톤원목 하역시) ≫ 시설사용료 및 하역료 감면(1,257원) + 육상운송비 절감(1,466원) + 예선료 등 항비 절감 1,670원 = 4,393원(화물 톤당) |
- 또한, 인근 현대제철 철재 수출품 등 마케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잡화화물’을 적극 유치하여 시설활용도 제고
ㅇ 정부와 인천항만공사는 4. 18(금), 북항 목재부두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원목취급 화주와 관련 업·단체간 협의를 개최 - 북항 목재부두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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