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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서울 > |
< 두바이 > |
국토해양부는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창의적 국토의 조성을 위하여 작년 12월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세부규정을 담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4월21일 입법예고 하였다.
「건축기본법」은 근시안적인 규제위주 건축정책을 탈피하여 국토환경디자인 개선, 에너지 절약, 초고층, 고령화 등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미래 건축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특히, 건축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등은 이명박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정착”의 핵심 추진사항이다.
「건축기본법」과 입법예고된 동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의 국토환경디자인을 총괄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광역건축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새만금 개발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과 같이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디자인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토환경디자인의 총괄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건축물과 가로시설물, 도시구조물 등을 조화롭게 디자인하기 위하여 건축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 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디자인 시범사업 시행효과 시뮬레이션>
「건축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토환경디자인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면, 1960년대까지 낙후된 어촌에 불과했던 두바이가 현재 연 600만명이 찾는 관광도시로 각광받는 것처럼 우리 국토환경이 문화·관광산업 등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어 국민소득 4만불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4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6월 중순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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