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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구입 후 고의로 이전등록 안하면 처벌”
기관
등록 2008/04/21 (월)
내용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의적으로 이전등록을 안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4월 21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의적으로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자동차세?과태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
현행법상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려면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의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전등록을  거치지 아니하고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이밖에, 법원 등의 행정관청이 등록관청에 자동차 압류등록을 요청할 경우, 요청기관이 압류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중복 통지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주요 개정내용 요약》

구  분

현 행

개 정 안

ㅇ 의무회피 목적의 이전등록 미이행자 처벌

처벌 불가

처벌근거 마련

ㅇ 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이전등록 후 말소

바로 말소

ㅇ 자동차 압류등록시 압류사실 통지 의무

중복 통지
(요청기관 및 등록관청)

요청기관에서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