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08. 4. 18(금) 오전 10:00부터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임대주택공급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 2(수) 첫 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양측은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논의한 사항은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등 총 4개 항목이다.
①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일부가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건축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기존의 구 단위에서 市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재건축 시프트(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일 市에 거주하는 경우면 모두 1순위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② 주택재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절차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3년에서 평균 1년 6개월 정도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조합의 자금력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선정하여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노후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고, 국토부도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반영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추진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요가 많은 도심내에 주택공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다세대·다가구 등의 準사업승인제를 주택법령 개정을 통해 9월까지 도입하고,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1인가구 등의 주거에 적합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데 긴밀히 협조키로 하였다.
* 준사업승인제 : 일정규모(100세대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완화된 시설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을 적용하고,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이번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함에 따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시가 추진중인 장기전세주택, 주거유형 다양화, 건축디자인 심의 개선 등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장기전세주택 공급, 우수 건축디자인 활성화 등 주요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협의회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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