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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품질, 소비자가 평가한다!
기관
등록 2008/04/21 (월)
내용

 국토해양부는 5월부터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주택품질에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9월부터 가능했던 것이 4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의 품질저하를 예방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품질중심의 아파트 보급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하여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종합적 품질평가가 가능하도록  관계 전문가의 연구를 통한 설문모형을 마련하였고, 6월부터 입주자 설문조사에 착수하여 8월말에 60점 이상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하는 주요 내용은 종합품질, 전용(세대) 및 공용부분(건물 내·외부), 안전 및 사회적 약자 고려, 하자처리 그리고 기타 서비스 부문이다.

 5월 16일부터 5월 31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을 가진 업체의 신청을 받으며, 평가대상 주택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다.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나 시공자 모두 소비자만족도 조사 신청이 가능하며, 다수의 사업주체 또는 다수의 시공자가 건설한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① 하나의 사업주체가 다수의 시공자와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신청할 수 있고,
② 다수의 사업주체와 하나의 시공자가 건설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arsi.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중 1개 기관에 서류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소비자가 직접 공동주택의 품질을 평가하게 됨으로써 품질이 우수하고, 생활환경이나 편의성 면에서 종전보다 훨씬 개선된 고품격의 주택건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자와 소비자가 담합하여 평가를 방해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