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7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지원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3.4%)”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중 유자녀 등 지원사업 배분비율을 현행 26.4%에서 최대 “41.4% 까지”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배분비율 조정(안)
구 분 |
현 행 |
조정(안) |
무보험·뺑소니사고 보상 |
65.0% |
50.0%~65.0% |
의무보험관리 전산망 운영 |
2.0% |
현행유지 |
유자녀등 지원 |
26.4% |
26.4%~41.4% |
재활시설건립 및 운영 |
6.6% |
현행유지 |
이렇게 되면 초등생에게도 새로이 분기별로 10만원의 장학금(현장 학습비, 학교급식비 등 학업부대비용)이 지원되며, 중고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도 완화되어 전체 석차 80%이내(현행 70%이내)에 들면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와 같은 개선내용을 담아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예규)”을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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