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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철회 관련
기관
등록 2008/04/21 (월)
내용

▶ 보도내용(‘08. 4. 21, 조선일보) 
 ㅇ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盧정권말 돌연 철회
   - 가축분뇨와 축산폐수, 하수찌꺼기 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12년부터 일절금지시키로 했다가 작년 11월 이를 전격 철회

 ㅇ ‘08. 1월부터 시행중인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규칙에 해양투기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가 1주일뒤 동 금지조항을 빼고 새법안을 다시 제출
   - 수년간 추진되던 정책이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180도 바뀐 것은 부적절한 로비의혹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듬.

▶ 보도 참고 내용
 ㅇ 하수오니·가축분뇨의 2012년부터 해양투기금지 법제화를 하지 않은 과정은,
   - 구) 해양수산부에서는 ‘06. 3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2년 1월부터 하수오니·가축분뇨는 해양투기를 금지”시키기로 정책결정하였으며,
  -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해 ‘07. 상반기에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입법예고하였음.
  - 입법예고후 해양배출협회, 양돈협회 등으로부터 집단행동 등을 통한 동 금지조문 삭제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고, 규제개혁 심사과정에서 철회하게 됨.

 ㅇ 그러나 2012. 1월부터 하수오니·가축분뇨는 반드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며, 2011년까지 400만㎥이하(‘05년도 대비 절반)의 감량화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분명한 입장
  - 이는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의 합의사항이며, 폐기물해양투기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해양배출협회(19개 업체)에서도 익히 잘 알고 적극 협조

    * 환경부(유기성오니 종합대책, ’07.5) 및 농림부(가축분뇨 감축대책, ‘07.7)의 육상전환처리대책에 포함되어 이미 시행중
    * 정책추진으로 달성키로 환경부, 농림부 및 해경청 등과 협의 완료 (‘07.11)

  - 또한, 현재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연도별 감량화(총허용량)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제화를 할 계획이며, 이는 해양배출협회와도 이미 약속한 사항

    * 현재까지 감량화 정책 순조롭게 진행(’05:993만㎥→’06:881만㎥→’07:745만㎥→’08:600만㎥)

 ㅇ 정책변경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로비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 입법과정에서 철회하게 된 것은 해양배출협회, 양돈협회의 집단행동 등을 통한 법제화 금지 요구와 현재까지 연도별 감량화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정책의지 등으로 해양투기금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음.
   - 부적절한 로비에 따라 정책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