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이데일리, 4.21) ㅇ 국토부는 요건 해당시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예외 없이 지정한다는 말을 바꿔 투기수요 이동(풍선효과), 형평성 논란 등 초래 - 부동산 114 가격상승률 기준으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신고지역 지정되지 않은 곳이 98개 동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
▶ 보도 참고내용 ㅇ 이번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은 집값상승 폭이 크고(정량적 요건, 국민은행 통계 기준) 투기 우려가 큰 지역(정성적 요건)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신고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님.
* 관련 지자체 협의(주택거래신고지역 소위원회, 4.14)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4.16) * (지정요건)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① 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②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③ 연간 상승률이 전국평균의 두배 이상 또는 ④ 관할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