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역·지구등을 신설하지 않고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태 평가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주요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조회할 수 있는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현행 6개에서 120개로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추가된 규제안내서는 시행규칙 개정후 6월중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으로 서비스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토지이용규제기본법령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증진시켜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법령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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