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타타대우상용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일반카고트럭 등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조등과 운전실내 시트커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08.4.24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타타대우상용차(주)가 생산·판매한 8톤 등 22개 차종의 "전조등이 밝아야할 부분은 어둡고, 어두워야할 부분은 밝은 결함"이며, 19톤 카고트럭 등 8종의 경우 "운전실 시트 커버가 불연재로 제작되어야 하나 시트를 가연재료를 사용한 결함"이다.
시정대상중 전조등의 경우, '07.3.1~'07.12.31까지 제작·판매된 7톤, 8톤, 8.5톤, 10톤, 11.5톤, 14톤, 15.5톤, 16톤, 16.5톤, 17톤, 21톤 22톤, 25톤카고트럭 등과, 트랙타(3종) 등 3,154대이며, 시트커버의 경우 '07.3.27~'07.4.4까지 제작·판매된 19톤, 25톤카고트럭 등 8종 54대로서 오는 5.19부터 타타대우상용차(주)의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한다.
※ 타타대우상용차(주) 고객센터(☎ 080-72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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