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한토목학회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각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24일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2층 중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할 때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99년에 동 규칙을 개정한 이후 다른 설계기준과 지침이 개정되면서 동 규칙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일치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로건설에 대한 친환경성이 강조되는 등 여러 여건변화에 맞춰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수도권 등 교통혼잡지역은 보다 효율적인 도로건설을 위해 소형차전용도로 건설 기준을 도입하였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도 및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도로계획을 자동차중심에서 문화정보교류공간, 대중교통의 수용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 등 다양한 공간 기능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08. 9. 까지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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