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개발이 진행중인 광교신도시內 건설주택 중 지역우선공급물량 30%는 수원과 용인 2개 지자체 거주자에게 각 행정구역 편입면적 비율에 따라 우선공급된다.
*《광교신도시》개발면적1,128만㎡(편입:수원88%, 용인1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 66만㎡이상 대규모택지개발지구(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30% 범위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
국토부는 관련지자체 의견수렴과 사업주관기관인 경기도 건의내용을 토대로 지역간 형평성·지역우선 공급제도 취지 등을 감안하여 금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광교신도시 : 총3.1만호 예정, 금년 9월말 첫 분양공고 예정(1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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