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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 권한 지자체 이양, 개발기간·비용 절감
기관
등록 2008/04/27 (일)
내용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4월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