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4월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