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1,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운행기록의 관리 방법, 교통안전진단 대상업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145명(‘07)으로 도로교통사고 전체 사망자(6,166명)중 18.6%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사망사고율이 비사업용 자동차보다 5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사고율 : 사업용자동차(13.1명), 비사업용자동차(2.6명) |
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06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통안전법령 개정에서 사업용차동차 업체의 교통안전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선진 교통안전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 정부에서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에서도 보행자 사망자 감축과 함께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핵심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안전대책의 주요내용 등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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