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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사업계획 변경절차 규제완화
기관
등록 2008/04/28 (월)
내용

 국토해양부는 현행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절차가 원칙적으로 신고제이면서 실제적으로는 인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하는『철도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인가제로 운영 중인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항목을 대폭 완화하여 벽지노선*을 운행하거나 노선별로 정차역이 10분의 2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인가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 벽지노선 :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노선 
      (9개 벽지노선 : 태백·대구·영동·경북·동해·경전·정선·군산·진해선)

 금번 철도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은 지난 3. 28 공포된 철도사업법의 하위법령 정비차원에서 추진되는 내용으로 철도사업법 개정을 통해 철도여객 요금과 화물운임·요금에 대한 상한제가 폐지된바 있다. 다만, 철도사업의 공익성과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변경역의 열차운행이 신설되거나 전부 중지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인가제가 유지된다. 그동안 2005.1월 공사 출범 후 한국철도공사가 시장수요와 영업 전략에 따라 한시적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철도공사의 정차역 변경시마다 인가하도록 하고 있어 경영자율성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금번 개정안에서는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하는 철도  사고 기준을 현행 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횟수에서 열차주행백만키로당 철도사고횟수로 재정립 하였다. 또한 면허취소·사업정지 등 처분대상이 되는 사망자수를   완화하되 항공운송, 육상교통 등 여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분대상이 되는 사망자수를 3인(1회 철도사고 기준)에서 10인으로 조정하였다. 철도공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2개월 전에 제출하던 것을 1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운영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금번 철도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철도운영자는 사업계획 변경시 대부분의 사항을 신고제로 간편하게 처리함으로써 철도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계획 변경 처리기간 : 인가제  30일, 신고제 3일


 국토해양부는『철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5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한 뒤, 6월중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