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존에 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업체가 상대업종을 추가로 등록하여 겸업하는 경우에는금년 6월부터 지난 3년간(’05~’07)의 공사실적 중 일부를 상대업종의 실적으로 전환받아 해당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종합공사업종과 전문공사업종 간 겸업제한 폐지의 후속조치로서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을 제정하여 ’08.5.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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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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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업종 : 전체 시설물의 완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는 업종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 등 5개) ·전문공사업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업종 (실내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25개) |
종합·전문공사업간 실적전환 지침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실적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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