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08.1.1을 가격 기준일로 하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33만호의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날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평균 2.4% 상승하였다. 주택 규모별로는 85㎡ 초과 주택 가격은 평균 1.3%~2.9% 내렸으나, 85㎡ 이하 주택은 2.9%~1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평균 3.2%~8.3% 오른 반면에, 3억원 초과 주택가격은 1.6%~5.2%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 격 구 간 |
세대수(만호) |
변동률 |
전 체 |
933(100%) |
2.4% |
· 9억 초과 |
9( 1.0%) |
-3.4%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6( 1.7%) |
-5.2% |
· 3억 초과 ~ 6억 이하 |
77( 8.2%) |
-1.6% |
· 2억 초과 ~ 3억 이하 |
82( 8.8%) |
3.2% |
· 1억 초과 ~ 2억 이하 |
215(23.0%) |
6.9% |
· 5천 초과 ~ 1억 이하 |
266(28.5%) |
8.3% |
· 2천 초과 ~ 5천 이하 |
224(24.0%) |
7.6% |
· 2천만원 이하 |
44( 4.8%) |
3.5% |
6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에는 301,957호 였으나 금년에는 286,536호로 5.1% 감소하였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6.8% 감소(274,721→ 256,000호)한 반면에 단독주택은 작년보다 12.1% 증가(27,236 → 30,536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총가액기준 공동주택가격이 안정된 주요 원인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과 DTI시행, LTV 강화 등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3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의 상승률이 높은 것은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광역교통망 구축, 엑스포 유치 등 지역개발 호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4.30부터 5.3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나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팩스(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한국감정원에서 정밀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6.30까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공동주택 가격 변동자료 등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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