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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이륜자동차 수입부품” 관리감독 관련
기관
등록 2008/04/29 (화)
내용

▶ 보도내용(‘08.4.28 KBS-TV 21:00 뉴스)
 ㅇ 중국산 등 저급한 품질의 저가 이륜차 엔진 등 부품이 수입·유통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참고내용
 ㅇ 전 세계적으로 이륜차 엔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이륜차의 엔진 및 부품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부품인증절차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
 ㅇ 다만,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최근『자동차관리법』을 개정('08.3.28 공포)하여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부품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하고 ‘09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있음.
 ㅇ 향후, 이륜자동차 부품인증 대상은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며, 인증 대상 부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업자 형사처벌 및 리콜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이므로 소비자 안전장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