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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시설 선박 월정 사용료 1년분 선납시 10% 감면
기관
등록 2008/04/30 (수)
내용

 매월 월정료를 납부하는 선박이 1년분의 사용료를 선납할 경우 요금의 10%를 감면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 5월 1일 0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은 총톤수 150톤 미만의 화물선, 유조선과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 포함)및 50톤 이하의 연안여객선 등이다.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운영관리정보시스템(Port-MIS) 등 전산망을 통해 납부할 수 있지만, 소형선박의 경우 납부대상 민원인이 영세업체이거나 고령으로 인하여 대부분 지방해양항만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동 감면제도로 인하여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기게 위해하여 민원인이 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이에 따른 교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선박 월정료 부과 건수는 5700여건, 금액은 7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민원인이 이번 제도를 이용할 경우 고지서 발급 및 납부횟수가 480여건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약 7천만원의 국고수입이 줄어들게 되나, 민원인의 교통비등 절감액 3천8백만원과 행정비용 절감액 1천4백만원 등 총 6천2백만원의  절감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