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13일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된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으며, 동 내용을 4.30일 제2차 회의에서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였다.
◈ 제1차 회의 주요내용
① (도와주는 인·허가) 관계기관 합동 ‘산업단지개발지원 TF’ 설치 · 입지 적정성, 인허가 절차 등 투자 상담, 인허가 전과정을 지원
② (빠른 인·허가) 24~48개월 소요되는 인허가절차를 6개월로 단축 · 현행 2단계승인 체계(개발계획·실시계획) → 1단계로 통합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중복 →산단 규모에 따라 선택적 실시
③ (효율적인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등 통합시행 · 통합 협의 : 기초(시·군)와 광역(시·도) 협의를 동시 진행 · 통합 심의회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신설, 각종 심의 통합 수행 · 투자촉진센터 :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총리실에 센터 설치
④ (예측 가능한 인·허가) : 각종규제 통합고시, 인허가 모니터링 · 통합고시 : 국토부·환경부 등 각 부처 규제를 일원화하여 고시 ·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 인허가 진행단계 및 현황 등을 실시간 입력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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