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인터넷, 관광안내, 내비게이션 등의 지도 업데이트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지도의 재간행심사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측량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6일 입법예고 하였다.
* 재간행 : 처음 지도를 발행한 후 지도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추가 발행하는 경우 |
그동안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지도는 발행 전에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미 심사를 받은 지도를 수정·보완하여 다시 발행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민간지도 제작업체는 건물, 도로 등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발행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심사비용 추가부담, 심사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많은 불편이 있었다.
금번 국토해양부는 민간지도 재간행 심사제도를 완전 폐지함으로써, 재간행심사로 인한 민간지도 제작업체의 비용부담을 없앴으며, 종전 최대 60일이 소요되었던 심사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최신 지리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여행정보 및 빠른 길 찾기 등에서의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관련업체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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