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종합평가가 ‘08.5.13부터 5.22까지 실시된다. 이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ICAO가 2005년부터 법령·조직·항공교통관제·공항시설·사고조사 등 8개 분야, 총 9,608개의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0개 ICAO 조약 체약국 중 79개국에 대해 평가를 완료하였다.
<ICAO 항공안전 종합평가 개요> - 평가명칭 :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 (USOAP :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 평가기간 : ‘08.5.13 ~ 22(10일간) - 평 가 관 : Henry Gourdji(ICAO 안전평가과장)등 전문가 6명 - 평가대상 : 법령·조직·종사자 자격·운항·항공기 안전관리·항공교통관제·공항시설· 사고조사 등 8개 분야 - 평가방식 :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총 9,608개 국제기준 이행실태에 대하여 정부당국· 기관, 항공사 등 현장방문 조사 - 결과공개 : 평가후 후속 개선조치를 거쳐 9개월 경과시점 |
그 동안 국토해양부(항공안전본부)는 평가를 대비하여 자체 TF를 구성하고 국방부(민·군 공동 이용 공항), 기상청(항공기상), 해양경찰청(사고시 수색구조 업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평가에 대비해 왔다.
이번 평가결과는 ICAO 안전평가 규정에 따라 미흡사항 정밀검증 및 개선계획 협의·조정을 거쳐 평가종료 9개월후(‘09.3.23일경)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 세계에 공개되게 된다.
* ICAO 안전평가 규정 : Doc 9735(ICAO Safety Oversight Audit Manu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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