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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인 공항 우대서비스 대상자 6백명 추가선정
기관
등록 2008/05/07 (수)
내용

 국토해양부는 시간에 쫓기는 기업인들에게 공항에서 빠른 출입국 수속과 CIP라운지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중순까지 기업인 600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항 우대서비스 신청접수기간은 5.8~5.22일까지(15일간)이며, 접수기관은 지난 3월 1차(400명) 선정시에 접수를 담당했던 5개 경제단체 이외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 EU상공회의소,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추가되어,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도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 접수 :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건설단체총연합회,
               주한미국상의, 주한EU상의, 한국항만물류협회

공항 우대서비스 대상기업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경제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사 여부에 상관없이 8개 접수기관 어느 곳에나 신청하면 된다.

 
경제단체는 기업의 신청을 토대로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를 계산해서, 선정대상의 1.5배수(900명)를 순위를 정하여 공동으로 추천하게 되며, 탈세, 공정거래 등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기관 확인을 거쳐, 6월중순까지 600명을 선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기업인 선정은 금년초 경제단체와 법무부,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고용과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을 50%씩(각각 300명) 선정하되 기업규모 및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중소기업 70% : 대기업 30%, 수도권 60% : 지방소재 기업 40%

구분

선정 대상

우선순위 기준

고용
우수
기업

· 최근 3년간 연평균 2%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대기업
  또는 1백명 이상인 중소기업

고용증가율, 증가 근로자수, 상시 근로자수 등에 따라 점수 부여

수출
우수
기업

· 최근 3년간 연평균 15% 이상
  수출이 증가한 기업
· 연간 수출 1억$ 이상인 대기업
  또는 5백만$ 이상인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수출 증가액, 수출액 등에 따라 점수 부여

한편, 사회기부나 해외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게 되며, 조세체납 또는 공정거래 위반 등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인들이 업무를 위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보안검색·출입국 수속시 외교관 전용통로(동반 2명 포함) 이용과 함께 CIP라운지, 공항내 전용주차장(차량2대)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 기업인은 2년 주기로 재선정되며, 이번에 선정되는 기업인은 2010년6월말까지 우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한달간 공항우대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인은 총 308개사 609명이며, 출국시간 단축 등 바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는 하루 평균 20여명이 전용통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오는 6월부터는 이용대상이 1천명으로 확대되어 공항우대서비스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