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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해해역 선박안전을 중국과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
기관
등록 2008/05/07 (수)
내용

◆ 중국과 황해해역 여객선의 위치정보를 공유하여 안전운항 도모키로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중국과 공유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6일 중국 사천성 성도에서 개최된 제9차 한·중 해사안전국장회의에서는 황해해역 운항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방안과 선박평형수로 인한 황해해역의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사항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그 동안 선박이 연안에서 50해리 정도 멀어지면 수신이 곤란했던 선박위치자동식별신호(AIS)를 중국과 통합관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황해해역 내의 운항선박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선박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안전운항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양국은 금년 6~7월 중에 한·중 운항 정기여객선에 대하여 AIS 수신신호를 공유관리하고, 점차 황해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의 위치정보도 공유관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7월 중 여객안전을 위한 한·중 특별안전진단 실시
 2004년부터 한·중 운항 정기여객선에 대해서 양국이 각각 6개월 간격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지난 4월 우리나라가 실시한 점검결과 일부 여객선에서 여객보호를 위한 비상대응능력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양국 해사당국은 증가하고 있는 양국 간의 정기여객선에 대한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오는 7월에 국제안전협약에 근거한 특별안전진단(항만국통제)을 합동으로 실시하여 여객보호대책이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을 정지시키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박평형수협약 한·중 운항선박에 탄력적용으로 해운활동 지원
 한편, 2012년부터 적용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한·중 공동으로 황해해역에 대한 수중생물 위해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위해도가 낮은 경우에는 양국 간을 운항하는 정기선에 대하여 협약적용을 면제하도록 원칙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새로운 협약의 적용으로 해운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외국에서 선박평형수를 싣고 황해를 거쳐 양국으로 입항하는 부정기선은 향후 양국의 지속적인 연구 및 협의를 통해 2011년까지 공동으로 지정하게 될 선박평형수 교환해역에서 양국 해양생태계에 위험이 없는 황해해역의 물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여야 한다.

 특히, 금번 해사안전국장회의에서 한·중 간에 황해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은 선박위치정보를 국가 간에 공유하는 최초의 사례로써 한·중 간 운항선박의 안전확보에 큰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