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항공관련 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항공안전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이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달리 엄격하게 규정되어 항공기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부정기항공운송용 항공기의 좌석 제한(80석이하), 기령 제한(25년이하 항공기) 및 무게 기준(5.7톤 이상 ; 30석 내외)을 폐지하는 등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시장상황에 맞게 항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항공운임 인·허가와 항공운송사업자가 신규노선의 개설·증편 등을 위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때 첨부하던 예상사업 수지계산서 제출을 폐지하고, 국적항공사에만 부과되던 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민원 관련 서류제출 간소화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할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여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개선 및 사고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항공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취항을 준비 중인 저비용항공사 등이 다양한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탄력적 마케팅 수립이 가능해져 항공운송사업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항공사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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