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실·부적격 감리전문회사의 일제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각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도)에서는 6월부터 11월까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실감리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ㅇ 조사대상 : 561개사(종합 194, 토목 193, 건축 149, 설비 25) ㅇ 조사방법 : 서류 및 현장조사 ㅇ 조사주체 : 특별(광역)시·도 및 한국건설감리협회
※ 감리전문회사 : 발주청과 용역 계약을 통하여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 |
이번에 중점 조사할 내용은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준수여부, 임원의 결격사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여부 등 등록취소 사유 여부, 최근 1년간 동일 현장에서 시정명령 3회 이상 및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업무정지 사유 해당여부 및 소속 기술자 및 대표자·임원 장비보유상태 변경등록의 적정성,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이다.
* 등록기준(종합감리전문회사) : 수석감리사 5인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 장비보유 등 |
그간 감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매년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업체 등이 현저하게 감소되다 ’06년 이후 증가추세이나, 급격한 변동은 보이지 않아 전반적으로 감리업체가 전문화, 내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실태조사 및 일제정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하여 부실·부적격업체를 정비해 나감으로서, 업계의 자발적 자정노력과 함께 감리업체의 전문화, 내실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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