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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 유예기간 마감 임박
기관
등록 2008/05/08 (목)
내용

 국토해양부는 작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금년 5월 17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개발업자의 경우 서둘러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등록대상은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 또는 3천㎡(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하여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신규사업자는 물론 기존사업자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등록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02-512-4750)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4월 말까지 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총 535개 이며, 시·도 별로는 서울 229, 경기 142, 경남 28개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 229, 부산 25, 대구 13, 인천 17, 광주 4, 대전 15, 울산 1, 경기 142, 강원 8, 충북 10, 충남 18, 전북 2, 전남 9, 경북 8, 경남 28, 제주 6


 참고 : 개발업 등록대상 및 요건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
(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 이상

 -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이 당해 주택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등록요건>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2008.11.18 시행

시  설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