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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타이어 등 산업부산물 도로 포장에 재활용
기관
등록 2008/05/09 (금)
내용

 국토해양부는 폐타이어 등 산업부산물을 도로포장에 재활용하기 위해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포장 잠정지침』을 마련하여 올해 5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폐타이어 분말은 운동장 트랙 및 보행자 도로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 아스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수 더스트는 사용되지 않아 본 지침의 재료 규격 및 시공 기준 등 제정으로 일반 도로포장에 본격적인 재활용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플라이애시, 철강용광로의 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등을 재활용하는 콘크리트 도로포장의에 품질기준도 제시하였다.

 

    * 폐타이어 발생량 : 약 28만3천톤/년     * 회수더스트 발생량 : 약 21만3천톤/년
    * 플라이애시 발생량 약 400만톤/년       * 고로슬래그 발생량 약 830만톤/년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하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도로포장의 소성변형 등 파손이 줄어 들게 되고 내구성이 증대되어 도로 수명이 늘어난다. 플라이애쉬와 고로슬래그를 혼합할 경우, 콘크리트 포장의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고 여름철 고온 양생을 예방함으로서 균열파손 저감에 효과적이며, 폐타이어 고무 분말을 혼합할 경우 소성변형 저항성은 4.6배 증가시켜 장기적인 수명 증진에 효과적이다.

 본 지침이 시행되면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재료비는 연간 약 15억원, 아스콘 재료비는 연간 약 158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부산물의 폐기처리 비용도 절감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확대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