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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도변 도로연결 금지구간 완화
기관
등록 2008/05/12 (월)
내용

 국토해양부는 터널 전후 도로연결금지구간을 현행 500미터에서 300~350미터로 완화하고 도로연결허가신청서 서식을 보완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도로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과도한 규제 및 민원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로연결허가 신청서를 보완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터널전후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현행 500미터에서 설계속도가 시속 60km이하인 도로는 300미터, 설계속도가 시속 60km를 초과하는 도로는 350미터로 완화하여 터널 인근 토지소유자의 토지활용도를 제고하였으며, 도로의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금지구간을 『도로의 구조·설계기준에 관한규칙』과 동일하게(현행 5~8%  → 6~9%)완화하여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부지와 진출입로의 연결방법을 다원화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토지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공사 중인 구간에 대하여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연결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연결허가 신청서식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를 기재토록하여 민원인에게 처리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였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터널주변의 토지소유자와 산지부 주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어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로연결허가 신청자에게 민원접수시부터 종결시 까지 처리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게된다.

 이번『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령은 5월 13일부터 시행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