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08.5.12(월)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시에서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의 임석하에 대한항공과 우즈베키스탄 항공간 국제항공물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시로부터 약 250㎞ 남쪽에 위치한 사마르칸트 인근의 나보이공항을 중앙아시아 국제항공물류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한항공이 직접 화물항공기운항, 공항의 운영, 물류전문가 파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비교적 낙후된 사마르칸트 지역 개발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여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나보이 공항을 국제항공물류공항으로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 항공사의 중앙아시아 물류진출을 위하여 지난 '08.4.30∼5.1간 타쉬켄트에서 개최된 한-우즈벡 항공회담에서 여객을 현행 주 4회에서 주 8회로, 화물은 5자유 운송을 포함하여 전면 자유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각별한 요청으로 이루어 졌으며 우리의 자원확보 필요성과, 물류개발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경험전수의 필요성이 상호 합치됨에 따른 것으로 자원과 물류를 연계한 외교의 첫 번째 성공사례로 그 의미가 있다.
금번 양해각서체결과 지난 5.1 양국간 항공회담시 화물항공자유화 합의로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공항의 국제물류공항 허브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됨은 물론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에 중요한 물류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양국뿐만아니라 유럽, 중동 등 제3국에도 항공화물운송 편의가 대폭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