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원가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 『품질관리비 산정·사용방법에 대한 일제교육』을 ’08. 5.19부터 ’08.5.30까지 건설회관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 토 부 주관 |
발 주 청 주 관 |
5.19 14:00~16:00 |
5.19~5. 30 |
건설회관 대회의실 |
자체 장소선정 |
설계업체 설계자 |
시공, 감리, 공무원 | |
이번 교육은 건설공사 설계업체 등 약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간 관련 업계로부터 품질관리비 산정방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온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령(’07.12.), 고시(’08.2, ’08.4), 등 품질관리비 관련 기준을 설계업체, 협회, 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정비하고, 정비된 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을 발간(‘08.5) 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제도 정비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일제교육으로 주요정비 및 교육 내용(매뉴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에 명시토록 의무화 등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개선내용 (규칙 별표13 ‘08.12) 등 품질관리제도 ②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 등을 규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고시(’08.2)의 제정내용 ③ 규칙 별표13에 따라 품질관리비 산출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관련 『단위산출기준』 적용방법의 명확화 내용 (고시, ‘08.4) ④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단위산출기준』을 연계하여 설계반영 방법을 명확하게 예시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 등
국토해양부는 일제교육으로 설계자, 시공자 등 품질관계자의 기술력향상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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