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08. 5.13 우리의 국토해양부와 카자흐스탄 산업통상부간에 건설분야의 기술, 경험 등의 공유를 통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간 건설분야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승수 총리의 중앙아시아 4개국 자원·에너지 확보 교섭 및 SOC건설 참여 등 협의를 위하여 가진 해외순방 수행단 일원으로 카자흐스탄 국가를 방문중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은 카자흐스탄 공식방문 첫날인 ‘08.5.13(화) 한-카자흐 양국 총리가 회담을 가진 후 두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산업 통상부 Mr. Askar Batalov 차관과 건설협력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양국은 ‘93년 우리나라 국내 건설업체가 카자흐스탄에 첫 진출한 이후 민간차원에서 아스타나시 및 알마티시의 부동산개발사업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여 왔으나, 이번의 MOU 체결로 정부차원의 건설시장, 엔지니어링, 시공 등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공동참여는 물론, 건설부문 전문가, 연구자, 기술자의 교류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양국간 상호건설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카자흐 건설진출 현황 - ‘93년 첫 진출 후 지금까지 30개사, 48건, 25.5억불 수주 - 24개사, 30건, 22.7억불 상당의 공사 시행 중 |
아울러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정부간 협력으로 한 차원 격상시켜 양국간 건설관련 전반에 걸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프라와 자원을 연계한 패키지딜 자원외교 협상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앞으로 양국간 추진되는 다양한 건설협력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프라 건설부문에 양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우리 건설업계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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