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량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초고층 건축물의 안정성 향상 등을 위한 건설공사기준 정비 정비계획을 2008.5.14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하게 될 건설공사기준은 건축구조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 강구조설계기준 5종이다.
※ 1. 건설공사기준은 국고보조금과 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학·협회의 자체예산으로 정비 2. 건설공사기준정비대상 선정기준 - 정비된 지 오래되어 정비가 필요한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 신기술, 신공법 등 반영이 필요한 기준 |
이번에 개정하게 될 건설공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구조설계기준 : - 선진 내진기술 및 국내환경을 반영한 지진하중 및 내진설계기준 개정 -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선진 내풍설계기준 반영 - 강구조 및 목구조에 내진상세조항(접합부설계. 기둥설계 등) 반영 ② 도로교설계기준 :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증가에 대비하여 하천횡단교량에 대한 기준강화 - 교량에서 화재발생시 구조물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소하천 황단교량에 대한 다리밑 공간 여유고 기준 정립 - 해상교량 증가에 대비한 선박충돌하중에 대한 기준정립 ③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 - 자재의 국제규격화, 국내의 기준변화 및 전기화재에 대비한 케이블, 보호기기에 대하여 최신 기준 반영 ④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 :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내용 보완, 설비이용의 고효율화, 에너지 절감의 극대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기준 마련 ④ 강구조설계기준 : - 세계적인 추세인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에 근거한 강구조설계기준 마련 - 도로교, 철도교 등에 대한 강구조설계기준 정비
이 기준들은 금년 6월 개정에 착수하여 2009년에 완료 예정이다.
※ 추진현황 및 계획 - 2008년도 건설공사기준 정비계획에 대한 정비협의회 개최 : 20084.4.1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2008.5.14 - 정비계획시달 및 국고지원 : 2008.5 - 건설공사기준 정비 착수 : 200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