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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일 투자회사 사상 최대규모 선박펀드 인가
기관
등록 2008/05/14 (수)
내용

 국토해양부는 5월 14일 국내 선박투자회사제 운영 이래 단일 투자회사로서 최대인 2천828억원 규모의 ‘바다로11호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하였다.

 세계로선박금융(주)가 운용하는 바다로11호 선박투자회사는 5월말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기관 사모로 560억원을 모집하고 여기에 우리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 1천890억원과 창명해운(주)의 선수금 390억원을 더해 5만8천톤급 벌크선 6척을 건조하게 된다. 이번에 모집되는 기관 사모펀드 560억원은 투자자에게 선박건조기간 포함 7년간 연 9%의 배당수익과 원금 분할상환을 약정한다. 이러한 원리금 상환대금은 창명해운(주)가 선박을 다른 선주들에게 빌려줌으로써 얻는 용선료 수입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동안 선박펀드는 투자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펀드당 선박 1척만을 보유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어왔다. 그러나 지난 3년여간 선박투자에 대한 운용사와 투자자의 경험이 성숙되면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1개 펀드로 여러 척의 선박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결과로 ‘바다로11호’는 선박 6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데 따른 6개의 선박투자회사 설립 대신 1개 회사만 설립함으로써 회사 설립 및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용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IMF 이후 신용경색과 부채비율 제한으로 해운업계의 선박확보가 극히 부진하였던 시기에 민간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자본재 투자에 활용하고자 2002년 도입되었다.

 2004년도 첫출시 이후 꾸준히 시장을 개척하여 2008년 5월 14일까지 4조4천5백억원을 조성하고 89척의 선박을 확보해온 선박투자회사는 서브프라임 여파로 다시 위축된 선박금융시장에 지속적인 자금공급 수단으로 그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