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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토지취득시 이중신고 없앤다
기관
등록 2008/05/15 (목)
내용

 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또한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상호주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상대국이 어떤 대우를 하든 모든 외국인을 같게 대우해야 하는 WTO 회원국간의 최혜국대우”에 맞지 않아 동 개정안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5.16~6.5까지 20일간으로 이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