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늘길 한결 빨라질 듯
기관
등록 2008/05/15 (목)
내용

 국토해양부는 ’08.5.14일(현지 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개최된 한·이스라엘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항공 운항횟수를 週 7회(여객 주 3회, 화물 주 4회)로 증대하여 여객 신규 직항로 운항이 가능해 짐은 물론, 화물은 현 週 2회에서 週 4회로 공급력이 대폭 증대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한측) 국제항공과장 김상도 , (이측) 민간항공청장 우디 조하르

그간 「한국↔이스라엘」 직항노선이 개설되지 않아, 예루살렘 聖地를 여행하고자 하는 기독교 순례객 등 여행객들*은유럽노선 또는 이스탄불을 경유하여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밖에 없어 비행시간이 17~20시간 소요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번 회담의 성공적인 협상 결과로, 금년 하반기 직항 개설이 예상됨에 따라, 운항시간이 5시간 이상 단축**되는 등 여행객들의 불편이 한층 해소될 전망이다. 

   * 이스라엘 현지 출입국통계(‘06년) : 약4만명(한국 3만명, 이측 1만명) 추정

   ** 비행시간 비교(한국발 기준 추정)

운항 경로

소요 시간

이스라엘 직항 운항시

11시간 50분

프랑크푸르트 경유시

20시간 15분(4시간 50분 환승시간 포함)

이스탄불 경유시

17시간 10분(3시간 40분 환승시간 포함)

 또한, 금번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기존 단수제 항공협정을 2개 항공사제로 개정하여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도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공사간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여행객 편의가 더욱더 증진되고 국적사의 화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방운항시 상무협정 전제조건* 폐지, 양자·제3자 편명공유**, 노선구조 제지점화 등에도 합의하여, 그간 항공사가 노선개설과 편명공유시에 제약조건이었던 항공협정상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항공사간의 자율적인 영업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 상무협정 전제조건 : 일국의 A항공사가 일방운항시, 상대국의 B항공사와 의무적으로 맺어야 하는 협정 → B항공사가 협정 체결 반대시 A항공사 운항 곤란
  ** 제3자 편명 공유 : 양국의 항공사가 제3국의 항공사와 항공권 판매를 공유할 수 있는 영업 전략

 국토해양부는 “7월중 이번에 증대된 공급력을 항공사에 배분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국적항공사에서 여객 직항편 운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이스라엘간에는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양국간 교류증대에 대한 기대도 높아, 여객 직항운항으로 이러한 교류 증대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