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를 달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이 5. 16일 입법예고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5일까지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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