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공공건설 예산 10%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절감팀’을 설치하여 5억원 이상의 SOC 건설사업비에 대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의뢰 전에 계약물량 및 계약금액에 대한 적정성, 예산절감 여부 등을 꼼꼼히 심사한다고 밝혔다.
* 5.14일 이후 국토해양부소관 SOC 사업은 계약체결전에 의무적으로 예산절감 심사를 시행하게 되며, 이미 계약이 완료된 사업이라도 예산절감 가능 여부를 소급하여 검토·적용할 계획임.
‘사업비 절감팀’은 팀장인 건설정책관을 중심으로 본부에 건설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괄심사반’과 도로·철도 등 5개SOC 분야별 소관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분야별심사반’을 두고, 지방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는 각각 ‘현장심사반’을 두게 된다.
본 제도에 따르면 SOC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계약의뢰 시 계약물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업비절감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현장심사반’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심사반’에서는 제출된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절약여부에 대해 집중 검토·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현장심사반’의 심사결과는 본부 ‘분야별 심사반’에 통보하게 되며, ‘분야별심사반’에서는 ‘현장심사반’의 심사결과의 점점·확인 및 주요공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이를 ‘총괄심사반’에서 최종 성과관리 및 종합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사업비절감팀 구축·운영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전직원이 참여하는 예산절감 기틀 마련이다. 금번에 구성된 사업비 절감팀은 본부, 소속·산하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특정 부서, 특정인에 의한 예산절감 방식이 아니라 全직원이 참여하는 항구적인 예산절감의 문화적 토대가 구축될 전망이다. 둘째, 창조적·창의적 예산절감 추진이다. 즉, 인위적·형식적 예산 절감이 아니라 ‘할일’은 하면서 발상의 전환, 기존 관행의 타파 등을 통해 낭비성 지출을 일소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실용예산 마련이다. 당해 연도 집행예산에 대해 계약의뢰/체결前 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시급한 SOC 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관별·단체별 반복적 예산낭비 사례라든지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매뉴얼을 만들어 6월중에 전 직원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예산절감 성과는 년말 예산절감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예산절감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