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신탁 허용 등 명의변경 제한을 완화하였다. 지금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당해 택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속·이주자택지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 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회사와 당해 택지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상가 수분양자 보호 및 사업지구의 조기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사분할시 신설회사에 해당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되고,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설회사로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택지개발절차를 개선하였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절차가 되므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협의절차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기간이 약 3개월(약 33개월 → 약 30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5.19~6.9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302, 팩스 02-503-328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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