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새정부 기업친화 정책과 연계하여 해상공사현장부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선정 검토하여 기업체의 경영부담 경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에서 각종 공사가 시행될 경우 선박 통항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육지와 같이 안전시설로 등부표를 설치하여 공사구역 표시하고 있으며, 공사구역의 특성상 선박 충돌 및 유실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예비 등부표를 확보하여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상공사에 사용되는 안전시설은 대부분 고가 인점을 감안하여 기업가의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최근 3년 동안 예비품 사용 실적을 조사 분석한바, 그 결과 약 59% 사용실적을 근거로 현행 20% 예비품 보유기준을 15%로 하향 조정할 계획으로 조만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였으며,
특히, 해상공사용 안전시설 예비품 확보를 임대계약만으로 가능하도록 일부 규정을 즉시 시행하는 등 예비품 보유기준을 획기적으로 조정해 기업체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새정부의 기업친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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