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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별로 달라진다
기관
등록 2008/05/22 (목)
내용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책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5.23부터 공고하는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 1,858세대의 입주자 모집시 소득수준별 차등 임대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흥 능곡 지구는 지난해 12월 7 · 13블럭(1,095세대)에 대해 이미 차등 임대조건이 적용된 바 있으며, 이번 입주자 모집시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조건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소득1~4분위로 다양한데 반해, 기존 임대료 체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이 적용되어, 기초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부의 시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차등적용 대상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소득파악이 용이한 기초생활수급자(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6만원 이하)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시범사업의 경우, 일반가구가 주택규모에 따라 시세대비 57~81% 수준의 임대조건인데 반해, 차등적용 대상가구의 경우 시세대비 48~68% 수준으로 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따라서, 전용면적 36㎡의 경우, 일반가구는 보증금 11,400천원, 월임대료 95천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은 보증금 9,600천원, 월임대료 80천원으로 입주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임대료 차등화 방안의 도입으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기초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금년 하반기에도 광역시 및 기타 권역에서 1~2개 단지의 시범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차등정도에 대한 타당성, 대상계층의 입주율 등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