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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 남부, 버스이용 출퇴근시간 30분 단축된다 -
기관
등록 2008/05/23 (금)
내용

 현재 주말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앞으로는 평일에도 확대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찰청은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출·퇴근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는 평일에도 경부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관련기관은 전용차로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3달여에 걸친 논의와 준비기간을 거쳐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안)」을 마련하여 경찰청 관리구간(오산IC-양재IC)은 5월23일자로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서울시 관리구간(양재IC-한남대교 남단)에 대해서는 조만간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평일버스전용차로제는 20일간의 행정예고 후 6월 중순경 규제심의와 고시개정을 거쳐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 예고된 경부고속도로 평일 전용차로제 시행(안)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자의 적응과 시행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7월 1달간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8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위반자에 대한 단속보다는 계도 및 안내위주로 운영하게 된다. 시행구간은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4.8km 구간이며, 시행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22시까지이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로 제한된다. 9~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시에만 통행을 허용토록 하였다. 행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동안 경찰청(교통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도로교통시설담당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의 상세한 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02-313-0034) 및 서울시청(02-3707-8716) 홈페이지 참조

 경부고속도로에 평일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면, 수원·용인·화성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출퇴근 시간이 평균 30분 단축되고, 자가용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