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23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방안’을 보고하였다. 지난 1차 회의시 기업에게 공장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개선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기업이 땅값 걱정을 덜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인하방안중 도시기본계획 개발예정지 폐지는 금년 6월말까지, 분양원가 공개, 녹지율 과다확보 개선 등 지침으로 적용가능한 사항은 금년 8월말까지, Land Bank 설치, 국유지 활용, 전매제한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말까지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추진배경, 구체적인 인하방안 등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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