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평택’ 국제화계획지구를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로 명칭 변경하고 총 17.48㎢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번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수립 등 준비절차를 거쳐 금년내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주요내용 > |
- 위 치 : 경기 평택시 서정·지제·장당·모곡동, 고덕면 일원 - 면 적 : 17.5㎢ (주택단지: 13.5㎢, 산업단지: 4㎢) - 인구 및 주택 계획 : 135천인, 54천호, 인구밀도 100인/ha -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 택지 : 주택 32.4%, 상업·업무 8.1, 공원·녹지 29.0, 공공시설 30.5 * 산단 : 산업시설 63.7, 지원시설 3.6, 공원·녹지 14.1, 공공시설 18.6 - 사업시행자 :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로 분리·개발된다. 이에 따라 지구내 4㎢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주택과 일자리가 어우러진 수도권 남부의 명실상부한 자족적인 2기 신도시로 개발한다.
* 주택단지: 13.5㎢(77.3%), 산업단지: 4㎢(22.7%) |
또한 고덕 신도시는 경기 남부의 산업, 경제, 교육, 문화교류의 새로운 관문 및 국제적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5가지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각각의 세부 특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환황해권 국제업무환경 조성, 수도권 남부의 첨단 클러스터 형성, 경기남부권역의 교육문화의 중심지,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국제적 교류환경 조성, 환경 친화적인 도시환경 구축 |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09.10월 주택 첫 분양, ’11.12월 주민입주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덕 신도시 주택 분양계획 > |
구분 |
호수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이후 |
총계 |
54,267 |
547 |
10,866 |
21,013 |
21,841 |
단독 |
3,436 |
- |
- |
1,485 |
1,951 |
공동주택 |
50,831 |
547 |
10,866 |
19,528 |
19,890 |
* 주택공급물량은 향후 실시계획 수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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