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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 본격화
기관
등록 2008/05/28 (수)
내용

 국토해양부는 ‘평택’ 국제화계획지구를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로 명칭 변경하고 총 17.48㎢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번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수립 등 준비절차를 거쳐 금년내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주요내용 > 

  - 위 치 : 경기 평택시 서정·지제·장당·모곡동, 고덕면 일원
  - 면 적 : 17.5㎢ (주택단지: 13.5㎢, 산업단지: 4㎢)
  - 인구 및 주택 계획 : 135천인, 54천호, 인구밀도 100인/ha
  -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 택지 : 주택 32.4%, 상업·업무 8.1, 공원·녹지 29.0, 공공시설 30.5
    * 산단 : 산업시설 63.7, 지원시설 3.6, 공원·녹지 14.1, 공공시설 18.6
  - 사업시행자 :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로 분리·개발된다. 이에 따라 지구내 4㎢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주택과 일자리가 어우러진 수도권 남부의 명실상부한 자족적인 2기 신도시로 개발한다.

   * 주택단지: 13.5㎢(77.3%), 산업단지: 4㎢(22.7%)

 또한 고덕 신도시는 경기 남부의 산업, 경제, 교육, 문화교류의 새로운 관문 및 국제적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5가지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각각의 세부 특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환황해권 국제업무환경 조성, 수도권 남부의 첨단 클러스터 형성, 경기남부권역의 교육문화의 중심지,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국제적 교류환경 조성, 환경 친화적인 도시환경 구축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09.10월 주택 첫 분양, ’11.12월 주민입주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덕 신도시 주택 분양계획 >

구분

호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총계

54,267 

547

10,866

21,013

21,841

단독

3,436 

-

-

1,485

1,951

공동주택

50,831 

547

10,866

19,528

19,890

  * 주택공급물량은 향후 실시계획 수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