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08. 5.28(수) 오전 10:00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장기전세주택 법제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에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공급해오던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하기로 하였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그동안은 장기전세주택의 법적 근거가 없어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 재건축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를 법제화하기로 함에 따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지고, 앞으로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이 법제화되고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기준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지자체 주도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울시가 추진해오던 고령자용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급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이번에 협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으며, 오는 7월경 제4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추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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