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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재가 변동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탄력 조정방안 마련
기관
등록 2008/05/29 (목)
내용

국토해양부는 현행 6개월인 기본형건축비 조정주기 전 이라도, 건축자재 가격이 15%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30(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비 조정주기는 6개월(3월-9월)로 고정되어 있어, 자재가격이 단기간에 급변하는 경우에는 건축비와 현실가격 간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기본형건축비는 주택 분양가상한액 산정시 활용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건축비(기본형건축비 + 가산비)


이러한 점을 감안, 국토해양부는 건축비 조정주기 6개월을 유지하여 분양가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되, 규칙 개정안에서 별도로 정한 4개 자재품목*(46개 세부 품목) 가격이, 기본형건축비 고시 후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4개 품목 :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기본형건축비 조정주기 전이라도, 해당 단일 자재가격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개품목(46개 세부품목)은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활용된 품목중 가격이 기본형건축비에서 1%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선정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급격한 자재가격의 변동 추세를 기본형건축비에 적시성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재가격 상승기에는 주택공급 위축 및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예방할 수 있고, 반대로, 자재가격 하락기에는 분양가격 인하효과를 조기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일부 자재(4개 품목)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에 한하여, 당초에는 6개월이던 분양가 조정시기가 다소 앞당겨지게 된 것(약 3개월 정도)이고,기 분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5.30~6.18)기간 중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말~7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항은 6.18(수)까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법령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