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2,95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를 총가액 기준(제곱미터당 가격 × 면적, ’08년/’07년도 동일 필지)으로 산정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0.05%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작년에 공시한 전국 상승률(11.61%)에 비해 1.56%p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은 12.11%, 광역시는 6.67%, 지방의 시·군 지역은 6.2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하향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작년(14.86%)에 이어 올해(17.61%)에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17.61%로 가장 높고, 서울 12.36%, 경기 10.87%, 울산 9.37% 순이며, 전북이 3.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인천 서구가 31.7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 용산 21.81%, 인천 동구 19.45%, 경기 시흥 18.08%, 인천 남구 17.5%, 인천 옹진군 17.31%, 충남 홍성 17.03%, 인천 남동구 15.87%, 인천 중구 15.75%, 경남 진해 15.41%, 충남 당진 15.3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가가 하락한 곳은 시청 이전 등으로 상권이 약화된 부산 중구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전북 임실이 각각 0.02% 하락하였다.
㎡당 1만원 이하 필지는 평균 3.57%로 가장 낮게 상승하였으며, ㎡당 1,0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필지는 14.27%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전국의 최고지가는 2004년 이후 계속해서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 해(5,940만원/㎡)보다 7.7% 상승한 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최저지가는 경북 영덕군 지품면에 소재하는 임야로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74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및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으로 6.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7월 31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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