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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협력 잘하는 우수 건설업체 3,144개 혜택
기관
등록 2008/05/30 (금)
내용

 상호협력을 잘하는 3,144개 건설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5.31일부터 1년간 PQ와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200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 평가를 신청한 3,544개 업체중 3,144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PQ심사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종합·전문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8년「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실적,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실적 등으로 구성되며, 대기업(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 이상 업체, ’07년 기준 173개사)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3,544개사가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여 이 중 88.7%인 3,144개사가 60점 이상을 받았다.(’07. 2,874개사)

평가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99년에 231개 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은 이래로 업계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0점 이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업체는 228개사로, 올해부터 하도급실적평가 기준이 협력업자의 하도급 계약실적에서 기성실적으로 변경되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07. 427개사)


 2008년도 건설업체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내의 정보공개(행정정보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대·중소기업간의 파트너링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상호협력관계 평가로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